건강보험 피부양자,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
퇴직하고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가 0원인데,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. 소득이 없어도 떨어집니다. 재산 때문에요.그리고 지난달부터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. 4년간 깎아주던 경감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거든요.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1. 소득은 2,000만 원이 선입니다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.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연금입니다.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. 월 167만 원 정도만 받아도 연 2,000만 원을 넘어서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.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..
2026. 10. 8.